화순 ‘우봉들소리’ 道 무형문화재 제54호 지정

[아시아경제 김영균]도암면 ‘도장마을 밭노래’도 제51호로 지정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우봉마을 들녘 논에서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풍년맞이 ‘우봉들소리’ 공연이 25일 펼쳐졌다.우봉들소리는 2008년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남도문화제에 화순군 대표로 출연해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작품성이 매우 뛰어난 민속놀이 공연이다.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 예고됐던 우봉들소리를 25일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가 무형문화재로 최종 지정 승인했다. 또한 화순군 도암면 ‘도장마을 밭노래’도 이날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됐다.
이날 우봉들소리 공연은 힘든 농사일에도 화합과 단결 등 협동정신을 발휘해 농사를 짓고 풍년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지혜를 오늘날 계승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대표 민속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우봉들소리는 지석강 유역의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능주면이나 도곡면의 들소리와는 다르게 매우 서정적이며 정적인 것이 특징인 노동요이다.들소리는 시대에 억압받는 여인들의 삶에 대한 한과 회한이 담긴 노랫말 등 개인적인 내용이 대부분인데 반해 우봉들소리는 당시 시대상을 거시적으로 풍자한 대목이 많아 작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홍이식 화순군수는 이날 환영사에서 “우봉리 들소리는 풍년가를 부르며 농사를 지었던 마을 주민들이 우리 선조들의 무형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준 전통 민속놀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홍 군수는 또 “오늘 우봉들소리와 도장마을 밭노래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4호와 제51호로 지정 승인돼 온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우리 선조들의 살아있는 전통 민요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잘 전승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우봉마을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앞의 당산나무에 당산제를 전통적으로 지내면서 공동체의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마을이기도 하며 마을에서만 전해지는 우도농악 가락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전통과 민속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마을이기도 하다.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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