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 개원 이후 약 14개월 만에 의원실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역대국회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는 제16대 국회 1682건, 제17대 국회 4399건, 제18대 국회 1만 672건이었다. 법제실은 현재의 추세로 법률안 입안의뢰가 이루어질 경우 19대 국회는 18대의 3배를 넘는 3만4000건을 예상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과 검토를 담당하며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ㆍ평가,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와 법제활동의 지원을 맡고 있다.법제실 관계자는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과 함께 '법률안 발의건수'가 중요한 의정활동 평가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또한 19대 국회부터 입안의뢰절차가 종전의 팩스 및 유선전화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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