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전유물' 요트 회원권도 취득세 낸다

안전행정부,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고소득층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요트 회원권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25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중앙 정부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된다. 현재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돼 있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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