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옥천 4개 산업단지 세제 감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전북 진안, 충북 옥천 지역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북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와 충북 옥천군 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앞으로 이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면제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된다.국토부는 이에 기업체 28개사가 1689억원을 투자, 모두 1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ㆍ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ㆍ휴양시설 등이 유치될 예정이다. 또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ㆍ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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