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해당 지역은 ‘홍은동 10-2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홍은동 8-1093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다.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란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저층 주거지의 보전,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말한다.구는 이달 말 열릴 서울시 심의에서 지역내 후보지역이 선정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여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참고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동의율 50% 이상 주민 참여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구 관계자는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 유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이 가능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대문구 주택과(☎330-195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