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기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ISMG코리아 대표 A의 ‘현대그룹 경영 부당개입’ 의혹 관련 검찰이 국세청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현대상선에 대한 2011~2012년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그간 A씨가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들을 살펴 왔다.
현대증권의 현대저축은행 인수·합병 과정 및 해외 유상증자 과정에 A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현대저축은행이 A씨가 운영하는 대출위탁업체에 일감을 맡기며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이다.
검찰은 현대증권 노조와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사건 외에도 자체 첩보를 토대로 A씨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의 현대상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A씨 소유 용역업체들이 현대상선의 물류를 담당하며 340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국세청은 A씨와 현대그룹의 유착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현대상선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A씨의 경영 개입 의혹 등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부인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역시 정상거래로 확인돼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 수사선상엔 금감원이 고발한 현대저축은행 전·현직 대표, 현대증권 노조가 고발한 현대증권 대표와 현대그룹 전략기획2본부장 등도 올라 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A씨를 불러 조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