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끼리 납치·감금, 청부살해 강요 주범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 등의 혐의로 조모(54)씨와 정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광주PJ파’ 부두목인 조씨는 폭력조직 진해 ‘양포파’ 부두목 정씨를 통해 소개받은 강모(30)씨 등 4명을 동원해 폭력조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나모(48)씨를 납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올해 초 숨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후계자로 거론된 인물로 알려졌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뒤 나씨를 통해 알게 된 김모씨로부터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해당 회사 주식을 넘겼다. 나씨도 이를 보증했으나 김씨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조씨는 약속을 문서로 받아내는 김에 원한관계에 있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한 보복까지 지시할 목적으로 나씨를 납치하려 했다. 조씨는 사기도박으로 함께 돈을 챙기자고 꼬드겨 올해 2월 도박을 좋아하는 나씨를 상대로 2억원을 가로채는 한편, “도박현장을 미리 답사하자”고 속여 나씨를 납치 장소인 서울 강남 모 단란주점으로 불러냈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기도박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했다. 조씨는 “박모씨를 작업하면(죽이거나 때리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나씨는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다. 강씨 등은 나씨를 흉기로 위협해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은 뒤 쇠사슬 등으로 묶고 차량을 이용해 제3의 장소로 끌고가려 했으나 나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묶인 채로 달아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강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조씨와 정씨를 쫓아왔다. 조씨는 나씨가 달아난 뒤 다시 김씨에게 올해 2~5월 세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김씨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돈을 챙기는 덴 실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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