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파월군인 김모씨(70) 등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은 총 5227명이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