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11일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해외여행보험, 상해보험 등)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보상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시아나 항공이 가입한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보험보상은 사고원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 이번 대책반의 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됐다.우선 대책반은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알고있는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무료보험 등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가입 내역까지 조회해 안내할 계획이다.또 사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보험상담 및 보험금 청구서류 수령 등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상담을 위해 손해사정(보상) 전문가와 1대 1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 내역은 계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배우자, 자녀)이 손보협회를 방문할 경우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다.협회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 조회가 어려운 사고 피해자는 손보협회 보험보상 대책반(02-3702-8629,8630)으로 연락하면 협회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계약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아시아나 사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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