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려면 임원 퇴직금 800억을 달라고?
삼부토건, 적대적 M&A 방어용 퇴직보상금 도입대표이사 100억 감사 50억 지급 도입 논란자금난 속 과도한 경영권 보호 비난구조조정·자산 매각에도 경영권만 보호하나[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봐줘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바로 삼부토건 이야기입니다. 아시아경제는 삼부토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퇴직보상금을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실직할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진에게 각각 100억원, 감사에게 각각 50억원을 퇴직 후 일주일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이 같은 내용이 도입되면 삼부토건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삼부토건의 대표이사와 이사진은 모두 7명, 감사는 2명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이들에게 모두 800억원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삼부토건의 시가총액은 488억원. 시가총액에 두 배에 달하는 거액의 특별 퇴직금을 내놔야하는 것이죠.연초 대규모 구조조정과 르네상스호텔을 포함한 자산 매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는 과도하게 경영진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즉각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부토건 주가는 연초대비 44%나 증가한 상황인데요. 그간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번 퇴직보상금 도입으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본 기사는 7월11일 아시아경제팍스TV <뉴스로 보는 종목>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김은지 기자 eunj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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