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 수익보장(?)'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지난 2011년 주식 및 오일선물 투자사업을 가장한 R사로부터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솔깃한 한씨는 9개월간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6300만원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지방에 거주하는 임 모씨는 D사로부터 제조공장 건설, 청소년수련원 건설과 전원주택 이주사업 등을 추진해 연 300%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D사는 1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임씨는 이를 금감원에 제보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이란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경찰에 통보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4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곳에 비해 10개사(28.6%)가 늘었다. 2009년 222개에 달하던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2010년 115곳, 2011년 48곳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5곳이 적발되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삼는다. 대표적인 유형은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 가장 ▲부동산 개발사업 가장 ▲소자본창업 가장 ▲다단계 판매업체 가장 등이 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며, OO조합, OO금융, OO투자 등 제도권 금융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나 금감원(국번없이 1332)을 통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를 제보한 우수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 및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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