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포상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온라인 휴대폰 유통시장의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한 '폰파라치' 신고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과열 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판매업자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달 1일부로 신고포상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사용 목적으로 LTE 스마트폰을 개통한 신고자가 가입진행 단계별 증빙서류가 있으면 횟수에 제한없이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포상불가' 판정시 14일 내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해 재신고토록 한 것이다. 또 재신고는 1번만 가능하다.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단순신고를 남발하는 이들 때문에 업무가 과중됐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신고관련 업무 당사자는 물론 참여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까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서 "포상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계속 신고하는 '상습신고자'는 물론 일부 판매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늘어 부득이 신고 회수에 제한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휴대폰 판매업자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판매점이 '폰파라치'로 신고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특정 기종에 대해 자신들의 판매 가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내건 공지를 보면 일반 소비자인 척 가장하고 이를 고발해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를 '스나이퍼'로 빗대기도 한다. 일부 악성 신고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전화 가입자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으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일일이 정상적 민원임을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현재 폰파라치 제도의 월별 신고 건수는 6개월이 지난 지금 1월의 5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신고 제도는 업계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어렵게 출범한 것"이라면서 "시행 후 일반인들의 관심도 덜해진데다 일부 사례로 신고가 더 까다로워지면 실효성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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