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오는 7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불법 열람 공개 논란과 권영세 주중 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조금 시끄러웠던 사이에 잊혀졌던 이들을 기말 자료 누출 및 선거 악용 행위를 고발한다"며 "고발장은 일요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의 최고기밀 기록물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이들이 국가기밀자료를 입수했고, 어떻게 악용했으며, 누구와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실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검찰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 판단할 경우, 세 사람을 공공기록물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화록을 입수한 경로가 국정원 직원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 정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형법에 있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는 "우리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겟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었고, 총괄선대본부장인 김 의원은 부산 유세 과정에서 "대화록을 봤다"면서 내용을 언급한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최조 제기했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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