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민간제안 허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BTL 사업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초과순이익 공유 기준을 바꾼다.정부는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민자 대상여부 등 검토기준에 따라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의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추진중이던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총 124조원이고, 이 가운데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84조원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정했다. 이중 상당 부문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BTL 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한다. BTO와 BTL 혼합형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낮아 사용료 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일부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BTO에 BTL방식을 더해 사업계획을 짠다는 방침이다.부대사업의 초과순이익을 공유에 대한 기준도 바꾼다. 초과순이익의 50%를 공유해야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대신해 실시협약 체결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부대사업별 이익공유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넓혀 사업참여를 늘리겠다는 일종의 유인책이다.또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선보상을 지원하고, 해외 민간투자 시장에 진출할때 공동참여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정부 지원확대는 토지선보상과 같은 제도가 사업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다"면서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해서 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해서 우선 선보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한다. 기재부는 기존에 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정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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