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어업' 여전…8건 적발 행정조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불법어업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주요 어장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풍도, 도리도 등 인근 해역과 임진강, 남한강 등 내수면의 주요 어장에서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건간망어업 1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적재 등 5건 ▲불법어획물 보관 2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 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ㆍ채취금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안산시, 화성시, 여주군 등 관할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없이 각망, 통발, 자망 등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불법어구 현황도 조사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자 7명은 사법처리 조치 중이다. 불법어구 240건과 폐어구 47건은 해당 시군과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키로 했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최근 도내에서 불법어업이 점차 줄고 있지만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정착과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업인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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