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본회의 최종 의결에서는 찬성 165명, 반대 23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의료원 해산 후 잔여 재산 중 국고보조금 해당 부분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공공의료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회는 3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들어가며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과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 일정에 들어간다. 한편 경남도는 1일 이날 오후 4시 도 홈페이지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며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조례 공포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경남도는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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