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실내 냉방온도 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등의 민간부문 냉방전력 과소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여름은 사상최악의 전력수급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 시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8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집중관리상권 8곳은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및 도산공원 일대이다. 특히 올해는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26℃) 제한 대상을 에너지다소비건물 424곳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000여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는 내달 1일과 5일 오후 2시부터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냉방온도 26℃ 준수 여부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일은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대기업 사옥과 명동 등이 대상이며 5일은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과 중구 백화점 등을 점검한다.단,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에서 제외된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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