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硏 불량식품 적발하고도 늑장통보…경기복지재단 업무추진비 대부분 직원 밥값·경조사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불량식품을 적발하고 뒤늦게 사법기관에 통보해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복지재단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직원들 밥값과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설연휴(2월 9∼11일) 닷새 전인 2월 4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시중에서 수거한 참기름 3건과 맛기름 1건에 대해 검사를 의뢰받았다. 검사결과 이들 제품은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났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를 같은 달 28일 도 특사경에 알렸다. 검사기간이 2∼3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불량 참기름과 맛기름이 20일 이상 시중에 유통되도록 내버려 둔 셈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지난해 3∼4월 사업비 심사도 없이 결핵검진 진단약품 2억6800만원 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나중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물품구매시 2000만원 이상이면 사업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4∼5월에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보완공사를 하며 준공기한이 25일 지체됐지만 공사업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된 직원들을 훈계처분하고 시정조치토록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했다. 그런가하면 경기복지재단은 공무 수행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밥값이나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추진비 1930만원 가운데 10.6%인 205만원을 경조사비로 썼다. 나머지는 식대나 인경석 재단대표 방문객을 위한 응대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특히 재단은 지난해 9월 추석때 211만원 어치의 선물을 구입해 나눠 갖기도 했다. 지난 1월3일에는 간부 직원 30여 명이 고깃집에서 식사하고 업무추진비 94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1~3월 직원들 위주로 업무를 협의한다며 식대를 지출한 것만 무려 20여 차례, 600만원이 넘는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안 회의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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