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추징급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수 있도록 했다.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를 하거나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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