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先국기문란 後 NLL논란해소 고수…국정원 개혁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은 NLL대화록 카드를 꺼낸 새누리당에 대응해 선(先)국정원 국정조사, 후(後) NLL논란 해소의 입장을 고수했다.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할 때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둔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은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정황과 물증이 속속 드러나는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최소한 여권 최고위층의 방조나 묵인 없이 'NLL대화록'을 새누리당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 '평화의제'로 논의됐던 NLL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을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오후 논평에서는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이를 수사해야 할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것"으로 정의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국기문란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보자는 것이다. NLL 대화록 공개여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국정원 개혁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은 지난달에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선미 의원 역시 조만간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 예산통제강화 ▲불법 직무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