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불응' CJ 중국법인 임원 체포영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관련 ‘원조 금고지기’로 알려진 중국법인 임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9일 CJ 중국법인 임원 김모(5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는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과 고교 동문인 김씨는 2000년대 초반 CJ 회장실장 등을 지낸 측근으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관재팀’ 업무 초대 책임자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2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2004년 현지 총괄 부사장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이후 10여년째 뚜렷한 역할 변동이 없다. 김씨는 지난해 기준 보유주식 평가액만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재력가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주로 해외법인을 거점으로 운용하며 계열사 주식 차명거래,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탈세, 국외재산도피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 관련 전·현직 일본법인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금고지기’로 알려진 CJ 홍콩법인 신모 부사장을 2000년대 중후반 CJ그룹의 수백억 규모 탈세에 지시·관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최근 홍보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이 회장의 소환에 대비해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 ‘출석 동선’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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