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은행 성과보상체계 바꾼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성과보상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근절을 위해 채권 추심 횟수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보상도 내려가야 하는데 금융사 임원 연봉을 보면 은행별로 몇 억씩 차이가 난다"면서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경영실적과 제대로 연동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 원장은 "은행권 순이익이 정체돼 있기는 하지만 이자이익 보다는 비이자부문의 이익을 늘리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이어 '과도한'이라고 명시된 불법 채권 추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횟수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추심업체가 동산 압류를 지나치게 진행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채권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TV, 가재도구 등 이동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기로 했다.그는 "법적으로 민사집행법을 바꿔야 하지만 일단 금융회사들을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가입경력 3년 이상인 운전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본인 명의로 된 보험 가입자만 경력 인정을 받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거나 군대에서의 운전병 근무도 인정된다.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경력요율을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데, 3년 이상이면 할증을 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최 원장은 "3년 이상 운전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보험료 혜택은 달랐다"면서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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