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제도' 교육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정읍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약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권을 처음 취득하거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병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와 의료급여 연장신청 및 선택병의원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중복 또는 남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마다 급증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날 단순한 교육에서 벗어나 보건소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 유소견자에 대해 건강 상담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 4명은 작년에 사례관리를 통해 기관부담금 7억1900만원을 절감했고, 올해도 신규 과다 이용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제도인식 수준과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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