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물건을 다시 회수 한 리콜 건수가 8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품이 349건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위생법등 13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리콜실적 분석 결과를 12일 내놨다.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의 권고 및 명령에 의한 조치와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자진리콜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실적은 859건으로 전년(826건) 대비 33건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법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리콜이 주로 이뤄진 분야를 보면 식품분야가 총 349건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공산품(173건, 20.1%), 자동차(76건, 8.8%)가 뒤를 이어 세 분야가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특히 식품분야는 최근 3년간 총 1193건으로 지속적으로 최다 리콜 품목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수입차의 리콜건수가 전체의 7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정부의 리콜 명령이 546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리콜이 189건(22%), 리콜권고가 124건(14.4%)이었다. 자진리콜은 전년 대비 36.4% 줄었으나 리콜명령, 리콜권고는 각각 17.5%, 90.8% 늘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컨슈머 전용 앱(APP)에서도 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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