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위반 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을 계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협회 등을 통해 홍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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