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불구속기소 결론(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나아가 대선 등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인터넷사이트 수십 곳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내용을 담은 인터넷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취임 이래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선거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행위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판례상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진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임박함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판단 및 법리판단이 어려워 보강조사가 필요했다”고 결정이 지연된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두 전직 기관장 사건과 더불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을 일괄해 이르면 오는 13일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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