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후보 풍자 벽보’ 팝아티스트 기소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한 벽보를 붙인 팝아티스트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풍자한 벽보 200여장을 부산시내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에 붙이고, 같은 해 11월 서울·광주 일대에 문재인·안철수 당시 야권 대선 후보의 얼굴을 함께 그린 벽보 895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벽보에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사과를 왼손에 들고 비스듬히 누운 모습,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는 ‘Co+Innovaion'이란 문구와 함께 얼굴이 반씩 나란히 들어간 모습으로 그려졌다.검찰은 이씨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입후보에 반대하고 문·안 두 후보를 지지·추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된 이씨는 예술적 풍자 활동을 범죄로 취급했다며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벽보를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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