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원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자수한 경우 형을 감면한다.대검찰청은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원전비리를 제보·신고하거나 자수하여 비리 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확실히 감면하되, 숨기다 적발된 경우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원전비리 수사는 불량부품 등이 어디에 얼마나 납품되었는지 찾아내고 원전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일소해 원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공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의 양심적인 제보·신고와 자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전비리를 제보·신고하거나 자수하려는 경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검사·수사관과 면담하거나 원전비리 수사단 전용전화,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제보내용이 복잡하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검찰이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보·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면 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라도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보내용은 물론 제보·신고자의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기간제한 없이 이뤄진다. 자수한 경우 검찰은 자수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입건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수자에 대해 가급적 불입건, 불구속 수사하고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법원에 자수사실을 제출하고 구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방안 시행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개월이며, 검찰은 이 기간이 끝난 뒤 수사를 통해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된 경우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단서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원전비리 수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로 배치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원전비리 수사단 제보·신고 및 자수 연락처☎전화 051-742-1130이메일 lawjins21@spo.go.kr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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