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미성년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1심 양형의 부당함과 정보 공개 기간 과다를 주장했다.고영욱 측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열린 첫 번째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나눴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호소했다.현재 고영욱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선고 받았다. 특히 연예인 최초로 미성년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영욱의 변호인은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 B양,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진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반성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B양과 진씨의 경우 다음 기일에 소환해 진술을 받겠다"면서도 "A양의 경우 증인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양의 현재 상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양형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이금준 기자 music@<ⓒ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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