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불량식품을 고의로 만들어 파는 업자에겐 부당이익의 최대 10배를 환수 조치한다.당정은 5일 국회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불량식품'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4대악 척결과제'인 하나로 꼽힌다. 이날 협의에 따르면 2회 이상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ㆍ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한다. 또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형량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을 도입한다.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생산에서 보관, 유통까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도 소규모 판매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자율제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더불어 당정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4년까지 188개로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도 지난해 1904개에서 2017년까지 1만39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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