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연수도 의무화..교사 평가 체계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의 인력풀 내에서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채용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을 2일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육아휴직 증가, 교육과정 다양화 등으로 기간제교사 수가 늘고 있지만 자질 검증이 부실하다는 여론 및 현장의 의견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간제교사의 인성을 검증학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학교에서는 이 인력풀을 이용해 기간제교사를 선발한다. 기존에는 각 단위학교 별로 선발 공고를 내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기간제교사에 대한 연수도 의무화한다. 6개월 이상 임용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수는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 및 소양연수와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한 직무연수로 구분해 실시한다. 교사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평가 항목은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 생활지도 등이다. 평가 결과는 임용기간이 끝나고 다른 학교에 재임용할 경우 실적자료로 제공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 동안 끊이지 않았던 기간제교사의 자질 논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이며 "단위 학교에서는 임용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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