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군인 '일반공무원의 50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금품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군무원의 수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5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비리적발 시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 퇴출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많은 비리를 낳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29일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자의 수는 각각 2008년 47명(2명), 2009년 44명(7명), 2010년 52명(7명), 2011년 52명(6명), 2012년 68명(8명)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의 비위자 수는 2010년 1명, 2011년 1명이 전부다.  군인과 군무원의 비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약한 수준이다.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3년이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2년이다. 또 일반공무원의 경우 2010년 3월부터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을 한 공무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예외다. 게다가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횡령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으면 퇴직하도록 돼 있으나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군인ㆍ군무원 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과 제적 관련 규정이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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