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대한주택보증에서 발급하는 기업보증 상품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대한주택보증은 오는 6월부터 주택분양보증·하자보수보증·인허가보증 등 11개 기업보증 상품의 인터넷 보증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업무거래등록, 보증채무약정, 보증신청, 보증서 발급, 보증해지 신청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이미 발급된 보증현황 조회와 금융거래조회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의 '인터넷보증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후 가능하며, 보증서 출력은 인증서 없이도 할 수 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스마트경영의 일환으로 인터넷보증을 비롯한 업무인프라 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고객 위주의 편리한 인터넷보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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