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임원, 업무상 배임 유죄 선고받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우건설은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이 임원 1명(구임식 현 부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1심판결에서 일부 액수 미상의 금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회사측은 "이번 판결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됐고 배임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판결됐다"면서 "본 회의와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