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캠코 하우스푸어 지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31일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에 나선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상은?=지원 대상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또한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어떻게 지원하나?=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크게 채무조정과 지분매각을 통한 지원으로 나눌수 있다. 채무조정은 2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 포함 최장 30년까지 저리의 채무조정이율을 적용하여 분할상환하며,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 차원에서 원금 감면은 없다. 지분매각방식은 채무자의 담보물건관련 채권을 전액 매입한 경우 채무자에게 주택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지원기간은?=지원기간은 10년이며 지분사용료는 채무조정이율과 동일하다. 지분매각자는 향후 자신이 매각한 가격과 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되사갈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캠코는 우선 오는 31일부터 관리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채무자는 서울 본사 및 전국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 즉시 소득내역 등 지원자격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조정기간, 원금감면유예, 채무조정이율, 지분매각 등 채무조정 내용을 신청자와 캠코가 협의후 약정을 체결한다. 캠코의 하우스푸어지원은 금융회사가 매각한 부실담보대출채권 채무자로 제한됨에 따라, 6월부터 금융회사와 협상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급여명세서(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하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중 택일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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