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CJ그룹의 탈세 및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주사인 CJ와 계열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한국거래소로부터 CJ, CJ제일제당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넘겨 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등 비자금을 동원해 계열사 주식 등을 사고 팔며 지주회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특수목적법인을 거쳐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거래과정에서 그룹 내부정보가 활용되거나 해외계좌를 거치며 주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쫓고 있는 자금의 용처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CJ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8년 이후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을 운용해 온 전·현직 CJ그룹 비서실 재무팀 출신 등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자금 규모와 흐름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해외계좌 거래 내역도 확보할 방침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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