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미래에셋증권은 재형저축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저축기간 내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망 또는 80% 이상 상해후유가 발생했을시 고객의 잔여 목적자금을 보험서비스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목적자금 지킴이 보험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상품에 신규로 가입하고 월 10만원 이상, 7년 이상 적립식으로 약정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가입 즉시 고객은 1인당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사고 발생시 남은 적립기간과 약정납입액을 계산한 적립예정금액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재형저축의 중도해지 및 누적 미납회차 3회 이상일 경우 익월에 해당 보험서비스는 종료된다. 양준석 미래에셋증권 마케팅팀장은 "재형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살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서비스는 재형저축 상품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목적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31일까지 드럼세탁기, 커피머신 등 푸짐한 경품이 있는 ‘재형저축 신규가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은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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