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당업무 신고받는다는데..'누가?어떻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신고를 받아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여부를 검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로부터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나 이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누가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청구가격이 있으며, 200명 이상의 피해 당사자들이 금감원에 청구하면 심의과정을 거쳐 검사가 실시된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청구인이 200인으로 설정된 이유는.=검사인력과 시간 등 자원이 한정돼 있어 모든 청구사항을 검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항에 역량을 집중해 검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청구인 요건이 엄격해 제약요인이 된다면 청구인원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단, 200명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담, 금융민원, 분쟁조정 등 일반제도 등을 이용해 금감원에 피해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신청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직접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 200명 이상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다. 청구인 대표자 명의의 검사청구서, 청구인 연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다. 신청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국민검사청구제도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검사요청도 가능한가.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직접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 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이슈 사안의 경우 검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반적인 검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여부 확인 등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점검토록 한다. ▲금감원이 이미 검사한 사항도 청구대상에 해당되나.=한정된 검사 인력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 검사한 사항에 대한 검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이미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시된 경우 등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청구가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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