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데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이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제품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판촉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화이자는 지난해 국내 10개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법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받게 된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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