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관내 3105곳 공공시설과 일반건축물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8개 조(16명)로 실태조사반을 꾸려 각 시설의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블록, 안내시설 등 19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자료를 향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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