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선다.1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 특례보증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달부터 담보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에 100% 전액 보증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가 내놓은 특례보증 방법은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금의 50% 범위 이내의 자금을 4~5% 금리로 100% 보증하는 것이다. 신청을 원하는 협동조합은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해 심사를 통해 보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영세성을 고려해 보증료를 감면하고,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보증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 중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 주간행사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추경호 기재부 차관은 "국민들의 인식 부족, 법 해석상 논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서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뿌리내리고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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