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분검사결과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은 유해식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는(구청장 진익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적합식품으로 통보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삼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윈(Wynne)’은 지난 1월23일 식약처에서 실시한 성분검사 결과 캡슐 외피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은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유해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한편 해당제품은 지역내 건강기능식품수입 · 판매업체로부터 지난 2011년7월부터 2012년8월까지 약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이 수입돼 1109통(6654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서초구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및 폐기를 위해 식약처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한 당일인 지난 10일 지역내 해당 수입업체에 대하여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해당제품에 대한 회수가 완료되면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제품 전량을 폐기처분하고 수입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서초구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구입한 제품이 미국산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 경우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및 환불을 요구 할 것“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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