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중개업자 교육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6일 오후 2시부터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시장 다변화와 다각화 흐름을 맞춰 구민들의 재산권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중개업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실무교육에는 지역에 등록된 600여 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보조원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교육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세무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기호 세무사 진행으로 중개사고 유형과 사고예방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등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개정세법에 대한 강연도 이어진다.아울러 실무교육 전에는 100년 만에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 동영상 시청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도로명주소체계, 표기방법, 전면시행시기, 사용효과 등에 대해 알리고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강북구는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분야 종사자들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해 중개업무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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