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에서 21.6%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가 구체적인 인상액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오는 6월 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 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591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4860원은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5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 도입된 이후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은 각각 9배 가량 증가했지만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에 그쳤다. 임금상승 속도가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정 최저임금 목표치 국정과제로 삼은만큼 최저임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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