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기사, 원생 태우고 음주운전 ‘충격’

[아시아경제 박선강]만취 상태에서 어린이를 태운 채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 4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원생들을 태우고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광역시 북구 A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3시45분께 북구 양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을 한 혐의다.스쿨존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은 김씨가 신호위반을 하는 것을 보고 적발, 김씨에게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9%로 측정됐다. 특히 적발당시 어린이 7명과 보조교사가 탑승한 상태였다.보조교사인 B씨는 김씨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보조 교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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