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차명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빚까지 대신 갚아줘 회사에 거액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연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김 회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4시 김 회장의 주치의를 불러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문하고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되면 김 회장은 상고심 기간 중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다음달 7일 만료된다.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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