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청년고용 3%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을 통과시켰다. 기권은 4명이었다.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고용토록 했다. 기존법안의 권고사항이었던 청년 고용 확대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청년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