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민원 급증…해결 방안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소음과 진동 민원 발생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만6244건으로 2010년 대비 4.7% 증가했다. 민원발생 건수 대비 공사장 민원 비율은 65%, 사업장 민원은 17%로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단골 민원'인 사업장, 건설현장 소음·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에서 무료 기술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단은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조사한 뒤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제공=국립환경공단]

소규모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95% 차지)과 건설현장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 매년 소음·진동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에서는 늘어나는 소음진동 피해를 개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장진단과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010년도 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까지 총 100개 사업장(2010년 25개소, 2011년 32개소, 2012년 43개소)에 대해 기술진단을 완료했다. 올해는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국의 45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50인 이하)에 대해 기술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5월 1일부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업종별·공종별 소음, 진동발생원 조사·분석이 실시된다. 이 결과 나타난 민원발생과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이 마련된다.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이번 기술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을 높이고 생활소음을 개선하는 등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원문제로 고민하는 소규모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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