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 때 벌칙면제, 비축원자재 공급확대, 5000만원 이하 소액계약보증금 각서로 대체…전담지원반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해당기업 돕기에 나선다.조달청은 29일 개성공단철수에 따른 입주조달기업의 계약관련 피해와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조달기업은 35개사로 4개 기업이 조달청과 225억원 상당의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입주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반’을 운영, 입주기업간담회 등을 열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도 갖출 방침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가계약 납품요구 관련 지원=개성공단 입주조달기업이 생산차질로 납기연장을 요청하면 곧바로 늦춰주고 지체상금 등 벌칙도 면제해준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일반조건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이 늦어질 땐 지체일수에서 제외시켜준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이행실적평가 때도 점수를 빼지 않는다. 조달청은 또 입주기업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납품을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고 하면 종합쇼핑몰 일반거래정지를 통해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원래대로 거래하도록 돕는다. MAS는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납품요구를 정상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나 개성공단 입주조달업체에 대해선 종합쇼핑몰에서 추가납품요구를 잠시 보류한다. 조달청은 업체가 단가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제재 등 제재 없이 받아준다. 게다가 생산차질이 오래 가면 회사의 생산능력을 감안, 같은 등급이상의 다른 회사제품을 원하면 수요기관과 협의해 들어준다.
◆입주기업의 계약이행단계 지원=선금, 네트워크론 협약은행(보증사)과 협의해 입주기업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우대금리 적용, 대출심사기간 최소화에도 힘쓴다.조달청은 네트워크론 등은 금리를 포함한 대출여건이 은행별로 달라 해당은행과 협의해 입주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돈을 빌려주는 안을 마련한다.
◆비축원자재 공급 확대=조달청은 비축원자재를 먼저 공급해주고 공급량의 상한도 없애 계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비축원자재를 사려는 입주기업엔 품명별 공급량 상한을 없애고 외상으로 해주는 안도 추진 중이다.
◆조달시장 참여를 통한 재도약 지원=입주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종합쇼핑몰등록에 우선권을 주고 MAS적격성평가 면제, 소액계약 우선배정 혜택도 준다.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계약할 때 5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은 보증금을 각서로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당지원책들을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자체구매에도 적용할 수 있게 권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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