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5월 1일 부터 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체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수신서비스를 연장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된다. 신규가입도 제한되는 데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납시 3개월내 연체금 50%이상 납부는 해야한다. 연체자들의 발ㆍ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 제공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2주~3주선에서 그친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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